많은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궁금해하는 주휴수당(週休手當), 정확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
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뜻, 시간 기준, 지급 조건, 계산 방법 및 포함 대상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.
아르바이트생, 근로자, 사업주 모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담았습니다. ✅
📌 주휴수당이란? 뜻과 기본 개념
주휴수당(週休手當)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을 말합니다.
근거 법령을 살펴보면, 근로기준법 제55조(휴일)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,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.
- ✅ 소정 근로일: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근무일
- ✅ 유급 휴일: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받는 휴일
🕒 주휴수당 시간 기준 (몇 시간 일해야 받을까?)
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일 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근무 시간 (주 단위) | 주휴수당 지급 여부 |
---|---|
15시간 이상 | ✅ 주휴수당 지급 |
15시간 미만 | ❌ 주휴수당 없음 |
💡 즉,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(총 15시간)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!
✅ 주휴수당 지급 조건 (누가 받을 수 있나?)
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🔹 1.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함
- ✔ 정해진 근무일에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불가
- ✔ 지각, 조퇴는 경우에 따라 인정 가능
🔹 2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
- 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
- ✔ 계약직, 정규직, 알바 모두 해당
💰 주휴수당 계산 방법
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'주휴수당 계산기'를 검색해보세요
그리고 본인의 '시급'을 표기하고, '선택 근무시간'으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
주휴수당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 × 시급으로 계산합니다.
우선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
그리고 내 시급도 얼만지 알아야 하죠.
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때를 가정하고
25년 최저시급인 10,030원을 시급으로 받는다면,
1) 근로 수당 : 8시간*5일 = 40시간*10,030 = 401,200원
2) 주휴 수당 : 40시간/5일 = 8시간*10,030 = 80,240원
2025년 최저시급이 최초로 1만원을 넘었습니다. 아주 살짝 넘은 10,030원이 2025년의 최저시급인데요,
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2025년의 주휴수당도 아주 살짝이지만 인상되었습니다.
💰 미지급시 처벌
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
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, 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
또한,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
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근로계약 단계에서부터 조건과 방식에 대해 명확히
합의하고,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근로자나 사업자 모두 정확하게 서로 다시한번 확인해봐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