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, 일은 안풀리고
그럴때일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겠죠!
근로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잘 이해하고
내가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
5월에 곧 신청을 하니, 꼭 자격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!
새로운 출발에 시간을 벌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죠~
💡 목차
- 근로장려금이란?
-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
- 가구 유형별 자격조건
- 자격 확인 방법 & 조회 팁
- 신청 자격 외 주의사항
- 마무리 및 자주 묻는 질문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
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지원금입니다.
매년 정기 신청 기간(보통 5월)과 반기 신청 기간(9~11월)이 있으며,
요건만 맞으면 100만 원 이상 지급도 가능합니다.
2.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
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항목 | 자격요건 요약 |
가구 구성 |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중 해당 |
총소득 기준 |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 |
재산 기준 | 2024.6.1 기준 가구 총 재산 2.4억 이하 |
3. 가구 유형별 자격조건 (2025 기준)
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(연간) | 최대 지급액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약 150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약 26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 약 300만 원 |
※ 총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, 배당 등 모두 포함
※ 재산은 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주식 등 포함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18세미만( '06.1.2.이후 출생)이고,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(단, 직계비속은 제외)를 같이 할 것
3) 직계존속 : 70세이상('54.12.31.이전 출생)이고,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.
다만,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
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)이
기준금액(단독22백만원, 홑벌이32백만원, 맞벌이44백만원) 미만이어야 하며,
총급여액 등2)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(조특령 별표 11)
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
① 근로(총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) ③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④ 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 ⑤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2) 총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 : 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4. 자격 확인 방법 & 조회 팁
[홈택스 → My홈 → 근로장려금 자격 조회]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.
간단한 ‘예상 수급 여부 테스트’도 가능하며, 최근에는 문자/우편으로도 안내됩니다.
✔️ TIP: 홈택스 앱에서도 모바일로 빠르게 확인 가능!
신청후 지급일정이 궁금한가요?
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정리! 내 계좌엔 언제 들어올까?
5. 신청 자격 외 주의사항
-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금액 차감 가능
- 사업자 폐업/휴업 중이라도 전년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- 재산 합산 시 배우자·자녀 명의 포함 주의
6. 자주 묻는 질문
Q1. 내가 자격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.
→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(126번) 통해 무료 확인 가능
Q2. 신청은 언제 하나요?
→ 정기신청: 2025년 5월 / 반기신청: 2025년 9월 전후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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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렵지 않습니다.
소득이 낮고, 재산 기준만 넘지 않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.